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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S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면제대상 환불 방법 알아보자

by 제이드의 정보공간 2024. 8. 19.

요즘 KBS 수신료 해지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유튜브 시청, OTT서비스 사용등으로 KBS 등의 공영 방송 시청률이 줄어들어 수신료 2,500원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많았는데,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이승만 다큐 방영 이슈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의 신뢰를 잃은 KBS에 대해 더 이상 수신료를 내어가며 방송 제작을 맡기지 않고 싶어진 때문입니다.

 

오늘은 KBS 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면제대상,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KBS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 KBS 수신료 면제 대상
● KBS 수신료 환불 받기

KBS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면제대상, 환불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에 TV가 없어야 합니다.

 

● 한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국번 없이 123을 누르거나, 지역번호와 123을 누른 뒤 0번을 누르면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전에서 KBS에 수신료 분리고지를 요청하고, KBS에서 TV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TV가 없음을 확인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KBS에 직접 신청 전화로 신청합니다. 전화번호 1588-1801으로 전화 후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TV 수상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복절 기미가요와 이승만 다큐 이슈 이후 콜센터 전화 시 TV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KBS의 헌법위반 행위를 문제 삼아 해지 완료한 시민이 많은 편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참조) 다만 요즘 해지문의 폭주로 인해 콜센터 연결 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우측상단 수신료 메뉴->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TV신규등록/TV말소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는 개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KBS 수신료 페이지 가기

 

 

● 홈페이지 이미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관리 사무원이 집을 방문해 티브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 전력에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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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2023년 7월 국무회의를 통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었던 TV수신료를 분리해서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한전 ON 홈페이지, KBS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23을 누르거나, 지역번호와 123을 누른 뒤 0번을 눌러 상담사와 통화를 통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한전 ON 홈페이지나 KBS 수신료 별도 납부 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 완료 된 건에 한해 그 달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KBS 수신료 별도 납부 페이지 가기

 

KBS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하기

 

● 한전 ON 홈페이지 가기

 

한전ON 홈페이지

 

KBS 수신료 면제 대상

해지 전 수신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만 70세 이상 노인
-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3급
- 518 민주와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자

 

면제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KBS 홈페이지나 전화, 한전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분리납부, 면제대상, 환불

KBS 수신료 환불

TV나 TV수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신료가 나가고 있었다면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의 금액을 환불이라면 한전 콜센터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3개월 이상의 금액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전화해서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KBS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납부, 면제대상,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