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생활에 처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어느순간 피치못할 사정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데요.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4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중위소득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재산 기준
가구당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2억원~3.5억원 미만일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도시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5억원, 농어촌 2.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항이 없지만 의료와 생계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거나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복지는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이 4인가구 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4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32%금액이 1,833,572원 이므로 우리집은 최종적으로 833,572정도를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부수적으로 수도,TV수신료, 전기, 통신비등 할인과 감면 혜택이 많아지니 누락되는 서비스는 없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 복지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하러 가기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됩니다. 수급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병원진료비와 검사비, 약값 등이 지원됩니다.
1차 동네의원 부터 상급 종합병원인 3차 병원까지 지원급액이 다르며 1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891,378원 미만일경우 의료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 제도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소득을 확인한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신청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자가주택인 경우 주택 유지비를 보조해 줍니다.
주거비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수 있게 해주는것이 주거급여의 목표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급지를 나누어 차등 지급 되는데요.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등을 3급지 그외 지역은 4급지로 분류되어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임차급여)-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주거급여 산정시 위표에 있는데로 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한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은경우 주거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할때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위해 입학금, 교재비, 학용품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4인 가구 기준 2,864,957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는 달리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1인 461,000원, 중학생 1인 654,000원, 고등학생 1인 727,000원을 연 1회에 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절차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소득및 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조사 및 심사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의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조사도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 결과통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액과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주로 신청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처하게 되면 마음마저 절망적으로 변하여 헤쳐나갈 힘을 잃을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여 힘든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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