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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총정리

by 제이드의 정보공간 2024. 5. 8.

자녀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의 수와 소득에 따라 세금환급 형태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와 출산을 동시에 장려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라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면서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외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부부의 급여를 합산해 보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이 소득기준으로 보았을때 부부합산 금액 작년 4,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7,00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증액된 상태라 신청대상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서 국세청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이 2배 이상은 늘어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받을수 있는 금액도 자녀 1명당 작년 80만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더많은 분들께 조금은 높아진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이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과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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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득, 재산,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 자격을 가집니다.

 

●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전년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재산요건

전년도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인 주택, 토지,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전체 재산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며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고,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으로 인정되어 차감되지 않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기준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로 인정되며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 가구요건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 요건에 충족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직계존속의 경우 70세 이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의 동거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전년도 2023년 12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두명의 어린이가 사이좋게 책을 읽고 있다
자녀장려금 조건,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 가능 금액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1일~5월31일 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충족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전화 ARS로 신청하시거나 직접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혼자 신청이 힘드신 분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가능 합니다.

 

지급일

정기신청분의 경우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지급 완료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이상,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2024년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신청 하시어 빠른 환급효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