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되어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아래 조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못 받으셨더라도 요건이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과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가구로서 총소득요건, 재산조건, 가구원 조건 3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구를 구분해서 지급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소득 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 재산 조건
2023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은 주택 와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보증금(임차인)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재계발 조합원,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출금도 내 재산에 포함되어 합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정 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가구 조건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서 집안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1인 일경우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장과 배우자 두 사람이 다 일을 해서 수입이 있는 경우로 배우자와 자신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씩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하여 금액이 산정 되게 됩니다.
가구 조건에 따른 지급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액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 산정 방식은 홈택스에 '근로장려금 산정표'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 사업자, 종교 소득자들이 신청 가능하고 2023년 작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로 기간 내 신청못하신분들은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기간내 꼭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신다면 우편이나 문자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라면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인터넷 국세청홈텍스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셨을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하지 않고 전화 ARS나 홈텍스로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24년 5월 31일까지 신청 완료자는 24년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지급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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