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4여 년간을 우리를 괴롭게 했던 코로나가 앤데믹선언으로 좀 끝나가는가 했는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되어 사망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염병의 위협은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기준으로 코로나격리 여부와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증상
2. 코로나격리
3. 코로나 치료
코로나 증상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오미크론 변종이 여전히 주류를 이루는 코로나 변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38℃ 이상의 열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찬기침이나 마른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 숨이 턱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호흡곤란, 피로감, 미각과 후각의 상실,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습니다.
설사, 메스꺼움, 구토도 자주 나타나며 흔하진 않지만 눈의 흰자위가 빨개지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결막염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격리 여부
2020년에 시작해 전세계인들을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전염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우리나라도 재난 단계를 낮추어 코로나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사용 여부등에 대한 지침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감염병 재난 위기 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 확진을 받은 환자도 코로나격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부터 코로나 확진 시 격리 여부는 5일 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것에서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는 코로나 증상이 빨리 사라지면 5일에 상관없이 격리 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권고사항이라 법적의무가 없으니 현실적으로 보았을땐 크게 차이가 없는 변동사항이긴 합니다.
때문에 남아있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증상 유증상자의 경우 PCR진단검사비가 무료였던것이 건강보험 지원받아서 1~3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으로 바뀌었고, 무증상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지원을 없애고 5~6만 원대 금액을 본인부담 100%로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치료
코로나 치료는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완화를 위해 진통제, 해열제, 기침약 등을 사용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으로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호흡을 돕거나 파비피라비르, 렘데시비르 등의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격리 여부와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앤데믹 상황이 되었다고는 하나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하며 남아있습니다.
계절 따라 한번씩 조용히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변이인 코로나 플러트가 확산세에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지키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코로나증상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옮기지 않게 마스크를 쓰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자발적인 격리를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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